경기도
고용·창업 현금(융자)
소재, 부품, 장비 국산화기업 특별보증 지원(운전자금)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신용보증재단 |
| 접수기관 |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|
| 문의처 | 경기신용보증재단(1577-5900) |
| 최종수정 | 2026-04-28 |
지원대상
소재, 부품,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, 부품 및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
지원내용
○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특별보증 지원
- 지원한도 : 5억원
- 융자기간 : 5년
- 융자금리 : 은행금리 - 이차보전율(0.3~2.0%)
- 지원한도 : 5억원
- 융자기간 : 5년
- 융자금리 : 은행금리 - 이차보전율(0.3~2.0%)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: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
○ 온라인 신청 : https://g-money.gg.go.kr
○ 온라인 신청 : https://g-money.gg.go.kr
구비서류
○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
○ 신용보증 신청서
○ 개인, 기업 정보 등 수집, 이용, 제공, 조회 동의서
○ 신분증 사본
○ 사업자등록증 사본
○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(임차한 경우)
○ 주주명부 사본,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해당 시)
○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
○ 신용보증 신청서
○ 개인, 기업 정보 등 수집, 이용, 제공, 조회 동의서
○ 신분증 사본
○ 사업자등록증 사본
○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(임차한 경우)
○ 주주명부 사본,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해당 시)
○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