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
고용·창업 현금(융자)
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신용보증재단 |
| 접수기관 | 사업장 관할 소재 영업점 |
| 문의처 | 경기신용보증재단(1577-5900) |
| 최종수정 | 2026-04-28 |
지원대상
사업장이 경기도 내 소재한 중소기업·소상공인
지원내용
○ 경기도내 소재 중소기업·소상공인 대상으로 신용보증서 발급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지원(정책자금 대출)을 제공하는 서비스
- 사업운영자금 대출 보증지원
- 사업운영자금 대출 보증지원
신청방법
○ 비대면 신청
- 모바일 앱 Easy-One을 통한 비대면 보증신청
○ 방문 신청
- 사업장 관할 소재 영업점 방문상담(대면상담)
- 모바일 앱 Easy-One을 통한 비대면 보증신청
○ 방문 신청
- 사업장 관할 소재 영업점 방문상담(대면상담)
구비서류
신분증,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