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
생활안정 시설이용
경기아트센터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재단법인경기아트센터 |
| 접수기관 | 경기아트센터 |
| 문의처 | 안전시설팀(031-230-3251) |
| 최종수정 | 2026-06-11 |
지원대상
○ 장애인 차량(장애인 사용 자동차등표지 부착차량 및 장애인 등록증 제시 차량)
○ 경차(배기량 1,000cc 미만 소형자동차)
○ 국가유공자 차량(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제시 차량)
○ 저공해자동차(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차량)
○ 원자폭탄 피해자 차량(원폭피해자 등록증 및 원폭피해자 후손 등록증 제시 차량)
○ 다자녀가구 차량(다자녀가구 우대카드 소지자 또는 다자녀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차량)
○ 경차(배기량 1,000cc 미만 소형자동차)
○ 국가유공자 차량(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제시 차량)
○ 저공해자동차(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차량)
○ 원자폭탄 피해자 차량(원폭피해자 등록증 및 원폭피해자 후손 등록증 제시 차량)
○ 다자녀가구 차량(다자녀가구 우대카드 소지자 또는 다자녀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차량)
지원내용
주차시설 이용료 감면(50%)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차부스에 증빙자료 제시
- 주차부스에 증빙자료 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