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특별자치도
보건·의료 현금(감면)
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
공공보건의료기관이 지역 주민의 건강 관리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장비, 운영비 등을 지원합니다.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 |
| 접수기관 | 주민센터 |
| 문의처 | 공공의료팀(033-370-9169) |
| 최종수정 | 2026-05-08 |
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○ 차상위계층
○ 건강보험 기준중위소득 80%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
○ 차상위계층
○ 건강보험 기준중위소득 80%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
지원내용
○ 강원도영월의료원 의료비 감면
- 의료비 감면 : 입원비 년간 50만원, 외래 하루 5만원 감면
- 입원물품지원
- 간병서비스지원 : 년간 최대 30일 사용
- 지역사회자원연계
- 의료비 감면 : 입원비 년간 50만원, 외래 하루 5만원 감면
- 입원물품지원
- 간병서비스지원 : 년간 최대 30일 사용
- 지역사회자원연계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지원자격 증빙서류 소지하여 주소지 관할 읍·면사무소 복지팀 방문
- 주민센터 : 지원자격 증빙서류 소지하여 주소지 관할 읍·면사무소 복지팀 방문
구비서류
자격증빙서류 : 수급자증명서, 차상위계층 확인서, 건강보험자격확인서,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최근 6개월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