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특별자치도
보건·의료 서비스(의료)
협약 사회복지기관 진료비 지원
| 신청기한 |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 |
| 문의처 | 공공의료팀(033-370-9352) |
| 최종수정 | 2026-05-08 |
지원대상
○ 영월권내 협약된 사회복지시설(노인요양 시설)입소자 중
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건강보험 가입자
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건강보험 가입자
지원내용
○ 외래 및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100%지원(비급여 제외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○ 외래 및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20%지원(비급여 제외)
-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의한 건강보험 가입자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○ 외래 및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20%지원(비급여 제외)
-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의한 건강보험 가입자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
- 시설에서 신청
- 시설에서 신청
구비서류
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