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온

충청북도 충주시 생활안정 현금(감면)

상수도요금 감면

가구당 월 사용량 기준으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며, 5톤 미만 사용 시 실제 사용량에 대해 감면하여 저소득 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줄입니다.

신청기한매달 10일까지
소관기관충청북도 충주시
접수기관주민센터
문의처상수도사업소(043-850-3732)
최종수정2026-05-11

지원대상

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.의료급여수급자, 다자녀가구, 한부모가족,심한장애인,국가보훈대장자,독립유공자, 병역명문가

지원내용

가구당 월 사용량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(5톤미만시 실제사용량 감면)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민센터 방문 신청(매달10일까지신청 익월 적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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