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 충주시
생활안정 현금(감면)
상수도요금 감면
가구당 월 사용량 기준으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며, 5톤 미만 사용 시 실제 사용량에 대해 감면하여 저소득 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줄입니다.
| 신청기한 | 매달 10일까지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북도 충주시 |
| 접수기관 | 주민센터 |
| 문의처 | 상수도사업소(043-850-3732) |
| 최종수정 | 2026-05-11 |
지원대상
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.의료급여수급자, 다자녀가구, 한부모가족,심한장애인,국가보훈대장자,독립유공자, 병역명문가
지원내용
가구당 월 사용량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(5톤미만시 실제사용량 감면)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민센터 방문 신청(매달10일까지신청 익월 적용)
- 주민센터 : 주민센터 방문 신청(매달10일까지신청 익월 적용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