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 충주시
생활안정 현금(감면)
하수도요금 감면
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월 하수도 사용량 중 5톤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. 실제 사용량이 5톤 미만이면 실제 사용량 또는 평균 사용량에 맞춰 요금의 30~50%를 감면해요.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북도 충주시 |
| 접수기관 | 시·군·구청 |
| 문의처 | 하수과(043-850-3831) |
| 최종수정 | 2026-05-07 |
지원대상
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.의료급여수급자, 다자녀가구, 한부모 및 두명이상 자녀를 둔 가구,심한장애인,국가보훈대장자,독립유공자, 병역명문가
지원내용
가구당 월 사용량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(5톤 미만시 실제 사용량 또는 평균 사용량 감면)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청 : 충주시 하수과 방문 신청(증빙서류 제출 요함, 상수도 수용가는 별도신청 불요)
- 시군구청 : 충주시 하수과 방문 신청(증빙서류 제출 요함, 상수도 수용가는 별도신청 불요)
구비서류
신분증, 해당증명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