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 진천군
생활안정 현금(감면)
하수도요금 감면
저소득층 가구가 하수도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5톤, 1250원을 감면하며, 연 1회 신청 가능합니다. 가구는 하수도 요금 부담을 줄이고, 생활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.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북도 진천군 |
| 접수기관 | 상하수도사업소, 주민센터 |
| 문의처 | 상하수도사업소(043-539-7603) |
| 최종수정 | 2026-04-22 |
지원대상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
지원내용
○ 가구당 하수도요금 감면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신청절차, 신청조건 등 세부내용 기재
- 기타 :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신청절차, 신청조건 등 세부내용 기재
○ 기타
- 메일, 우편, 팩스 등
- 주민센터 : 신청절차, 신청조건 등 세부내용 기재
- 기타 :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신청절차, 신청조건 등 세부내용 기재
○ 기타
- 메일, 우편, 팩스 등
구비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수급자 증명서
- 장애인 증명서
- 주민등록표 등본
- 수급자 증명서
- 장애인 증명서
- 주민등록표 등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