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온

충청북도 제천시 생활안정 현금(감면)

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

다자녀 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도요금을 일정 비율 감면해 줍니다.

신청기한상시신청
소관기관충청북도 제천시
접수기관주민센터
문의처제천시수도사업소(043-641-4890)
최종수정2026-05-06

지원대상

○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

지원내용

○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
-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정 :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: 관할 주민센터

구비서류

○ 주민등록 등본 1부(필수)

○ 자녀와 세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(선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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