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 제천시
생활안정 현금(감면)
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
다자녀 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도요금을 일정 비율 감면해 줍니다.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북도 제천시 |
| 접수기관 | 주민센터 |
| 문의처 | 제천시수도사업소(043-641-4890) |
| 최종수정 | 2026-05-06 |
지원대상
○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
지원내용
○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
-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정 :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
-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정 :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: 관할 주민센터
구비서류
○ 주민등록 등본 1부(필수)
○ 자녀와 세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(선택)
○ 자녀와 세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(선택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