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 제천시
생활안정 현금(감면)
상수도요금 감면(생계급여, 의료급여수급자)
생계·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상수도 요금을 일부 감면하여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.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북도 제천시 |
| 접수기관 | 주민센터 |
| 문의처 | 수도사업소(043-641-4890) |
| 최종수정 | 2026-05-06 |
지원대상
○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
-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하나만 있어도 신청 가능
-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하나만 있어도 신청 가능
지원내용
○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
-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
-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
-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
-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구비서류
수급자 증명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