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온

충청북도 제천시 생활안정 현금(감면)

상수도요금 감면(생계급여, 의료급여수급자)

생계·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상수도 요금을 일부 감면하여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.

신청기한상시신청
소관기관충청북도 제천시
접수기관주민센터
문의처수도사업소(043-641-4890)
최종수정2026-05-06

지원대상

○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
-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하나만 있어도 신청 가능

지원내용

○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
-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
-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구비서류

수급자 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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