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 음성군
생활안정 현금(감면)
하수도요금 감면
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수도 요금을 감면합니다.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북도 음성군 |
| 접수기관 | 수도사업소, 주민센터 |
| 문의처 | 음성군수도사업소(043-871-2415) |
| 최종수정 | 2026-04-28 |
지원대상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지원내용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0%감면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∙면행정복지센터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
- 기타 : 수도사업소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
○ 기타
- 팩스신청가능
- 주민센터 : 읍∙면행정복지센터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
- 기타 : 수도사업소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
○ 기타
- 팩스신청가능
구비서류
수급자증명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