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 음성군
생활안정 현금(감면)
상수도요금 감면
일반 가구의 상수도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비율 감면을 제공합니다.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북도 음성군 |
| 접수기관 | 수도사업소, 주민센터 |
| 문의처 | 음성군수도사업소(043-871-2415) |
| 최종수정 | 2026-04-28 |
지원대상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○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되어있는 만18세이하의 직계비속2명이상 직접 양육하는 가구
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
○ 국가보훈대상 및 독립유공자, 고엽제회원인 경우 가정용 1가구
○ 「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
○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지역에서 사용한 사용자
○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사회복지시설(법인)
○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되어있는 만18세이하의 직계비속2명이상 직접 양육하는 가구
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
○ 국가보훈대상 및 독립유공자, 고엽제회원인 경우 가정용 1가구
○ 「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
○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지역에서 사용한 사용자
○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사회복지시설(법인)
지원내용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0%감면
○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되어있는 18세 이하의 직계비속2명이상 직접 양육하는 가구 30%감면
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30%감면
○ 국가보훈대상 및 독립유공자, 고엽제회원인 경우 가정용 1가구 30%감면
○ 「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30%감면
○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·따른·재난지역에서 사용한 경우 50%를 6개월이내에서 감면
○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사회복지시설(법인)의 경우 30%감면
○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되어있는 18세 이하의 직계비속2명이상 직접 양육하는 가구 30%감면
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30%감면
○ 국가보훈대상 및 독립유공자, 고엽제회원인 경우 가정용 1가구 30%감면
○ 「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30%감면
○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·따른·재난지역에서 사용한 경우 50%를 6개월이내에서 감면
○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사회복지시설(법인)의 경우 30%감면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∙면행정복지센터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
- 기타 : 수도사업소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
○ 기타
- 팩스신청가능
- 주민센터 : 읍∙면행정복지센터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
- 기타 : 수도사업소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
○ 기타
- 팩스신청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