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 영동군
생활안정 현금(감면)
상수도요금 감면
저소득층, 다자녀 가구 등 생활 취약계층이 수도요금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. 이를 통해 가계 부담을 줄이고 생활 편의를 높입니다.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북도 영동군 |
| 접수기관 | 주민센터 |
| 문의처 | 영동군상수도사업소(043-740-5635) |
| 최종수정 | 2025-11-27 |
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○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
○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
지원내용
○ 상수도사용료 감면(5톤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세 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로서 상수도 사용용도가 가정용인 경우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세 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로서 상수도 사용용도가 가정용인 경우
신청방법
○ 방문신정
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