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온

충청북도 영동군 생활안정 현금(감면)

상수도요금 감면

저소득층, 다자녀 가구 등 생활 취약계층이 수도요금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. 이를 통해 가계 부담을 줄이고 생활 편의를 높입니다.

신청기한상시신청
소관기관충청북도 영동군
접수기관주민센터
문의처영동군상수도사업소(043-740-5635)
최종수정2025-11-27

지원대상
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
○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

지원내용

○ 상수도사용료 감면(5톤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세 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로서 상수도 사용용도가 가정용인 경우

신청방법

○ 방문신정
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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