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온

충청북도 단양군 생활안정 현금(감면)

상수도요금 감면

생활안정을 위해 가정의 상수도 요금을 일정 부분 감면합니다. 중복 지원이 가능할 수 있어 주민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.

신청기한상시신청
소관기관충청북도 단양군
접수기관상하수도사업소, 주민센터
문의처상하수도사업소(043-420-3153)
최종수정2026-05-11

지원대상

○ 생계급여수급자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

○ 장애인가구 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

○ 다자녀가구 :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

지원내용

○ 대상 가구당 월 단위 산출된 수도요금의 30% 감경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
- 기타 : 상하수도사업소
- 감면신청서 작성 및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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