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 단양군
생활안정 현금(감면)
상수도요금 감면
생활안정을 위해 가정의 상수도 요금을 일정 부분 감면합니다. 중복 지원이 가능할 수 있어 주민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.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북도 단양군 |
| 접수기관 | 상하수도사업소, 주민센터 |
| 문의처 | 상하수도사업소(043-420-3153) |
| 최종수정 | 2026-05-11 |
지원대상
○ 생계급여수급자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
○ 장애인가구 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
○ 다자녀가구 :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
○ 장애인가구 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
○ 다자녀가구 :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
지원내용
○ 대상 가구당 월 단위 산출된 수도요금의 30% 감경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
- 기타 : 상하수도사업소
- 감면신청서 작성 및 제출
- 주민센터 :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
- 기타 : 상하수도사업소
- 감면신청서 작성 및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