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남도 천안시
생활안정 현금(감면)
하수도요금 감면
저소득층 및 농업용수 이용 가구의 하수도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. 요금의 30~50%를 감면하며, 연 1회 신청 가능합니다. 가구는 하수도 요금 부담을 줄이고, 생활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.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남도 천안시 |
| 접수기관 | 주민센터 |
| 문의처 |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(041-521-3132) |
| 최종수정 | 2026-05-07 |
지원대상
기초생활수급자(생계/의료), 국가보훈자(유공자), 다자녀가구(자녀 3명 이상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),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, 한부모가족
지원내용
기초생활수급자(생계/의료), 국가보훈자(유공자),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: 하수도 월10㎥ (㎥당 동 640원, 읍면 580원)
한부모가족: 월 4,000원
다자녀가구: 월 2,000원
한부모가족: 월 4,000원
다자녀가구: 월 2,000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