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남도 천안시
생활안정 현금(감면)
상수도요금 감면
특정 조건의 가구가 상수도 요금 부담을 줄이고 생활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월 2,000원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합니다. 가구는 기본 생활용수 사용에 대한 요금 부담을 줄이고, 경제적 여유를 높일 수 있습니다.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남도 천안시 |
| 접수기관 | 주민센터 |
| 문의처 |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(041-521-3132) |
| 최종수정 | 2026-05-07 |
지원대상
기초생활수급자(생계/의료), 국가보훈자(유공자), 다자녀가구(자녀 3명 이상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),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, 한부모가족
지원내용
상수도 월2천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구비서류
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