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남도 아산시
생활안정 현금(감면)
하수도요금 감면
저소득층 및 농업용수 이용 가구가 하수도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요금의 30~50%를 감면하며, 연 1회 신청 가능합니다. 가구는 하수도 요금 부담을 줄이고, 생활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.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남도 아산시 |
| 접수기관 | 주민센터 |
| 문의처 | 수도행정과(041-537-3502) |
| 최종수정 | 2026-04-27 |
지원대상
국가보훈대상자, 중증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, 착한가게, 공설 장사시설 인근 지역 주민
지원내용
○ 국가보훈대상자, 중증장애, 기초생활 하수도 5880원 감면
○ 착한가격업소 30% 이내
○ 공설 장사시설 인근 지역 주민 하수도 5880원 감면
○ 착한가격업소 30% 이내
○ 공설 장사시설 인근 지역 주민 하수도 5880원 감면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해당 읍 / 면 / 동 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
- 장사시설 : 경로장애인과 장사시설조성팀으로 문의
- 주민센터 : 해당 읍 / 면 / 동 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
- 장사시설 : 경로장애인과 장사시설조성팀으로 문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