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온

전국 생활안정 시설이용

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(송악면)

신청기한상시신청
소관기관아산시시설관리공단
접수기관아산시공설봉안당
문의처아산시시설관리공단(041-538-1940)
최종수정2026-05-04

지원대상

6. 사망일 현재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

지원내용

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장사시설 이용요금 50% 감면

신청방법

방문신청
-기타: 아산시공설봉안당 직접 방문

구비서류

사망자 주민등록 등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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