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
생활안정 시설이용
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(송악면)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아산시시설관리공단 |
| 접수기관 | 아산시공설봉안당 |
| 문의처 | 아산시시설관리공단(041-538-1940) |
| 최종수정 | 2026-05-04 |
지원대상
6. 사망일 현재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
지원내용
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장사시설 이용요금 50% 감면
신청방법
방문신청
-기타: 아산시공설봉안당 직접 방문
-기타: 아산시공설봉안당 직접 방문
구비서류
사망자 주민등록 등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