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
생활안정 시설이용
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(취약계층)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아산시시설관리공단 |
| 접수기관 | 아산시공설봉안당 |
| 문의처 | 아산시시설관리공단(041-538-1941) |
| 최종수정 | 2026-05-04 |
지원대상
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○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적용대상자
○ 「재해구호법」에 따른 재해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
○ 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○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적용대상자
○ 「재해구호법」에 따른 재해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
○ 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
지원내용
안치단 이용요금 50% 감면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아산시공설봉안당 직접 방문
- 기타 : 아산시공설봉안당 직접 방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