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온

전국 생활안정 시설이용

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(취약계층)

신청기한상시신청
소관기관아산시시설관리공단
접수기관아산시공설봉안당
문의처아산시시설관리공단(041-538-1941)
최종수정2026-05-04

지원대상

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
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
○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적용대상자

○ 「재해구호법」에 따른 재해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

○ 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

지원내용

안치단 이용요금 50% 감면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아산시공설봉안당 직접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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