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
생활안정 시설이용
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(무연고자)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아산시시설관리공단 |
| 접수기관 | 아산시공설봉안당 |
| 문의처 | 아산시시설관리공단(041-538-1941) |
| 최종수정 | 2026-05-04 |
지원대상
○ 「아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」제4조(지원대상)에 행당하는 경우 면제
지원내용
○ 무연고자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
- 봉안기간: 5년
- 봉안기간: 5년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아산시공설봉안당 직접 방문
- 기타 : 아산시공설봉안당 직접 방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