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온

전국 생활안정 시설이용

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(무연고자)

신청기한상시신청
소관기관아산시시설관리공단
접수기관아산시공설봉안당
문의처아산시시설관리공단(041-538-1941)
최종수정2026-05-04

지원대상

○ 「아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」제4조(지원대상)에 행당하는 경우 면제

지원내용

○ 무연고자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

- 봉안기간: 5년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아산시공설봉안당 직접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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