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남도 서산시
생활안정 현금(감면)
하수도요금 감면
저소득층 가구나 취약계층의 하수도 요금 부담을 경감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.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남도 서산시 |
| 접수기관 | 주민센터, 시·군·구청 |
| 문의처 | 상하수도과(041-660-3336) |
| 최종수정 | 2026-05-07 |
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○ 국가보훈대상자
○ 국가보훈대상자
지원내용
○ 하수도사용량 10㎥ 까지(6,200원) 감면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○ 하수도 사용요금 5,000원까지 감면
- 「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가구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○ 하수도 사용요금 5,000원까지 감면
- 「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가구
신청방법
○ 방문, 온라인, 이메일, 팩스
- 방문신청 :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(신분증지참) 또는 서산시청 상하수도과
- 이메일 : 담당자 문의(041-660-3336)
- 팩스 : 041-660-2752(유선 접수확인 필요)
- 온라인신청 : 정부24(www.gov.kr) 접속(공동인증서 본인인증)
- 방문신청 :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(신분증지참) 또는 서산시청 상하수도과
- 이메일 : 담당자 문의(041-660-3336)
- 팩스 : 041-660-2752(유선 접수확인 필요)
- 온라인신청 : 정부24(www.gov.kr) 접속(공동인증서 본인인증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