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남도 서산시
생활안정 현금(감면)
상수도요금 감면
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안정을 지원합니다.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남도 서산시 |
| 접수기관 | 주민센터, 시·군·구청 |
| 문의처 | 상하수도과(041-660-3336) |
| 최종수정 | 2026-05-07 |
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○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○ 「노인복지법」의 규정에 의한 등록경로당
○「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
○ 국가보훈대상자
○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
○ 우수·모범업소 및 서산 맛집
○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○ 「노인복지법」의 규정에 의한 등록경로당
○「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
○ 국가보훈대상자
○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
○ 우수·모범업소 및 서산 맛집
지원내용
○ 상수도사용량 10㎥ 까지(8,000원) 감면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- 「노인복지법」의 규정에 의한 등록경로당
- 「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」의 규정에 의한 만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
○ 상수도 사용요금 5,000원까지 감면
- 「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가구
○ 상수도 사용요금 30%감면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
- 「식품위생법」 제47조,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ㆍ모범업소
- 「서산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지정된 서산 맛집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- 「노인복지법」의 규정에 의한 등록경로당
- 「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」의 규정에 의한 만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
○ 상수도 사용요금 5,000원까지 감면
- 「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가구
○ 상수도 사용요금 30%감면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
- 「식품위생법」 제47조,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ㆍ모범업소
- 「서산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지정된 서산 맛집
신청방법
○ 방문, 온라인, 이메일, 팩스
- 방문신청 :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(신분증지참) 또는 서산시청 상하수도과
- 이메일 : 담당자 문의(041-660-3336)
- 팩스 : 041-660-2752(유선 접수확인 필요)
- 온라인신청 : 정부24(www.gov.kr) 접속(공동인증서 본인인증)
- 방문신청 :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(신분증지참) 또는 서산시청 상하수도과
- 이메일 : 담당자 문의(041-660-3336)
- 팩스 : 041-660-2752(유선 접수확인 필요)
- 온라인신청 : 정부24(www.gov.kr) 접속(공동인증서 본인인증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