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남도
주거·자립 현금(감면)
충남 꿈비채 입주자 자녀출산 시 임대료 감면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남도개발공사 |
| 접수기관 | 충청남도개발공사 공공주택실 임대시설관리담당 |
| 문의처 | 공공주택실 임대시설관리부(041-630-7877) |
| 최종수정 | 2026-05-04 |
지원대상
충남 꿈비채 행복주택 입주민
지원내용
○ 충남 꿈비채 행복주택 입주 후 자녀를 낳은 입주자에게 임대료 감면 (출산 인원별 감면료 상이)
○ 임대료 감면 (50%, 100%)
- 입주 후 자녀 출생 1명 (50%)
- 입주 후 자녀 출생 2명 이상 (100%)
※ 신청일의 익월부터 적용
○ 임대료 감면 (50%, 100%)
- 입주 후 자녀 출생 1명 (50%)
- 입주 후 자녀 출생 2명 이상 (100%)
※ 신청일의 익월부터 적용
신청방법
○ 신청방법
- 출생신고 후 임대료 감면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(방문, 이메일, 우편, 팩스)
- 출생신고 후 임대료 감면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(방문, 이메일, 우편, 팩스)
구비서류
○ 임대료 감면신청서
○ 임차인 기준 주민등록등본
○ 임차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
○ 출생자녀 기준 기본증명서(일반)
○ 출생자녀 기준 주민등록초본
○ 임차인 기준 주민등록등본
○ 임차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
○ 출생자녀 기준 기본증명서(일반)
○ 출생자녀 기준 주민등록초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