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
생활안정 이용권
전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(이지콜)
전주시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인 ‘이지콜’을 이용하여 이동 편의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주시시설관리공단 |
| 접수기관 | 전주시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부 |
| 문의처 | 전주시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부(063-271-2727) |
| 최종수정 | 2026-05-06 |
지원대상
- 장애의 정도가 “심한 장애인” 중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자(보행상 장애인)
-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
-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,일시적 휠체어 이용자
- 타지역 거주자(심한장애인)또는 일시적 방문자(사전신청접수시)
-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
-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,일시적 휠체어 이용자
- 타지역 거주자(심한장애인)또는 일시적 방문자(사전신청접수시)
지원내용
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 교통지원 서비스 제공
신청방법
○ 방문신청
- 공단 이지콜센터 방문(271-2727)
○ 기타
- 팩스 접수(271-2728)
- 공단 이지콜센터 방문(271-2727)
○ 기타
- 팩스 접수(271-272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