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
행정·안전 현금(감면)
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주시시설관리공단 |
| 접수기관 |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복지환경부 |
| 문의처 |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복지환경부(063-239-2692) |
| 최종수정 | 2026-05-06 |
지원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(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만 면제)
- 국가유공자
- 국가유공자
지원내용
○ 화장 대상자 화장비용면제
-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
-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
신청방법
○ 방문접수
- 전주승화원 직접방문 화장접수시 면제 처리
- 전주승화원 직접방문 화장접수시 면제 처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