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
생활안정 현금(감면)
상수도요금 감면
저소득층과 다자녀 가정 등에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예요.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|
| 접수기관 | 주민센터, 시·군·구청 |
| 문의처 | 수도과(063-454-5363) |
| 최종수정 | 2026-04-24 |
지원대상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○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(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)
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○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(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)
지원내용
○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㎥(톤)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-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(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)
- 위 감면대상자의 상수도요금 중복감면 불가, 신청 후 익월 요금부터 감면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-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(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)
- 위 감면대상자의 상수도요금 중복감면 불가, 신청 후 익월 요금부터 감면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- 시청 : 시청 수도과
○ 기타
- 팩스 : 063-454-6043
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- 시청 : 시청 수도과
○ 기타
- 팩스 : 063-454-60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