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
문화·환경 시설이용
문화시설 대관료 감면(남동소래아트홀)
| 신청기한 | 상하반기 대관공고문 게시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(재)남동문화재단 |
| 접수기관 | (재)남동문화재단(남동소래아트홀) |
| 문의처 | (재)남동문화재단(032-439-5001) |
| 최종수정 | 2026-05-11 |
지원대상
○ 사용료 전액 감면할 수 있는 대상
- 국가,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
-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원하는 행사
-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○ 기본시설 사용료의 50% 감면할 수 있는 대상
- 구에 사업자등록(주민등록)이 되어 있는 비영리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의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
- 구 또는 구의회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, 전시 및 행사
-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에서 주최하고 구 또는 구의회가 후원하는 공연, 전시 및 행사
- 국가,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
-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원하는 행사
-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○ 기본시설 사용료의 50% 감면할 수 있는 대상
- 구에 사업자등록(주민등록)이 되어 있는 비영리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의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
- 구 또는 구의회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, 전시 및 행사
-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에서 주최하고 구 또는 구의회가 후원하는 공연, 전시 및 행사
지원내용
○ 사용료 전액 감면
- 국가,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사용하는 경우
-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원하는 행사
-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○ 기본시설 사용료의 50% 감면
- 구에 사업자등록(주민등록)이 되어 있는 비영리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의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
- 구 또는 구의회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, 전시 및 행사
-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에서 주최하고 구 또는 구의회가 후원하는 공연, 전시 및 행사
- 국가,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사용하는 경우
-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원하는 행사
-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○ 기본시설 사용료의 50% 감면
- 구에 사업자등록(주민등록)이 되어 있는 비영리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의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
- 구 또는 구의회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, 전시 및 행사
-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에서 주최하고 구 또는 구의회가 후원하는 공연, 전시 및 행사
신청방법
이메일 신청 또는 공문 발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