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온

인천광역시 주거·자립 현물

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

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이 안정적으로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하며, 주거비 부담을 완화합니다.

신청기한문의 /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
소관기관인천도시공사
접수기관인천도시공사
문의처주거복지처(1522-0072)
최종수정2026-05-07

지원대상

○ 신청조건
- 신혼ㆍ신생아Ⅰ : 월평균소득 70%(맞벌이 90%)
- 신혼ㆍ신생아Ⅱ : 월평균소득 130%(맞벌이 200%)

○ 순위별 자격
- 자녀有 (예비)신혼부부, 한부모가족
- 자녀無 (예비)신혼부부, 한부모가족
- 6세 이하 자녀有

지원내용

○ 입주지원
- 대상지역 : 인천광역시 관내
- 대상주택 : 국민주택규모(85㎡) 이하 다세대, 연립주택 등
- 임대기간 : 재계약 4회 가능 (최장 10년 거주), 자녀 있는 경우 2회 연장 가능(최장 14년 거주)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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