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
주거·자립 현물
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
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이 안정적으로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하며, 주거비 부담을 완화합니다.
| 신청기한 | 문의 /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인천도시공사 |
| 접수기관 | 인천도시공사 |
| 문의처 | 주거복지처(1522-0072) |
| 최종수정 | 2026-05-07 |
지원대상
○ 신청조건
- 신혼ㆍ신생아Ⅰ : 월평균소득 70%(맞벌이 90%)
- 신혼ㆍ신생아Ⅱ : 월평균소득 130%(맞벌이 200%)
○ 순위별 자격
- 자녀有 (예비)신혼부부, 한부모가족
- 자녀無 (예비)신혼부부, 한부모가족
- 6세 이하 자녀有
- 신혼ㆍ신생아Ⅰ : 월평균소득 70%(맞벌이 90%)
- 신혼ㆍ신생아Ⅱ : 월평균소득 130%(맞벌이 200%)
○ 순위별 자격
- 자녀有 (예비)신혼부부, 한부모가족
- 자녀無 (예비)신혼부부, 한부모가족
- 6세 이하 자녀有
지원내용
○ 입주지원
- 대상지역 : 인천광역시 관내
- 대상주택 : 국민주택규모(85㎡) 이하 다세대, 연립주택 등
- 임대기간 : 재계약 4회 가능 (최장 10년 거주), 자녀 있는 경우 2회 연장 가능(최장 14년 거주)
- 대상지역 : 인천광역시 관내
- 대상주택 : 국민주택규모(85㎡) 이하 다세대, 연립주택 등
- 임대기간 : 재계약 4회 가능 (최장 10년 거주), 자녀 있는 경우 2회 연장 가능(최장 14년 거주)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