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온

인천광역시 주거·자립 현금

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(전세)

기존 주택을 전세로 임대받을 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돕습니다.

신청기한연 1회 모집공고
소관기관인천도시공사
접수기관주민센터
문의처주거복지처(1522-0072)
최종수정2026-05-07

지원대상

○ 입주자격
- 1순위 : 수급자, 한부모, 월평균소득 70% 이하 장애인, 고령자, 주거지원 시급가구
- 2순위 : 가구당 월평균소득 50% 이하,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% 이하 장애인

지원내용

○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
- 대상지역 : 인천광역시 관내(8개 구, 2개 군)
- 대상주택 : 국민주택규모(전용면적 85㎡ 이하)
- 지원한도 : 최대 1.3억 원(호당)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직접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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