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
주거·자립 현금
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(전세)
기존 주택을 전세로 임대받을 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돕습니다.
| 신청기한 | 연 1회 모집공고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인천도시공사 |
| 접수기관 | 주민센터 |
| 문의처 | 주거복지처(1522-0072) |
| 최종수정 | 2026-05-07 |
지원대상
○ 입주자격
- 1순위 : 수급자, 한부모, 월평균소득 70% 이하 장애인, 고령자, 주거지원 시급가구
- 2순위 : 가구당 월평균소득 50% 이하,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% 이하 장애인
- 1순위 : 수급자, 한부모, 월평균소득 70% 이하 장애인, 고령자, 주거지원 시급가구
- 2순위 : 가구당 월평균소득 50% 이하,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% 이하 장애인
지원내용
○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
- 대상지역 : 인천광역시 관내(8개 구, 2개 군)
- 대상주택 : 국민주택규모(전용면적 85㎡ 이하)
- 지원한도 : 최대 1.3억 원(호당)
- 대상지역 : 인천광역시 관내(8개 구, 2개 군)
- 대상주택 : 국민주택규모(전용면적 85㎡ 이하)
- 지원한도 : 최대 1.3억 원(호당)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직접 방문
- 주민센터 : 직접 방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