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
주거·자립 현물
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(매입)
기존 주택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제공받는 대상에게 주거 안정과 생활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.
| 신청기한 |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인천도시공사 |
| 접수기관 | 주민센터 |
| 문의처 | 주거복지처(1522-0072) |
| 최종수정 | 2026-05-07 |
지원대상
○ 신청조건 : 무주택세대구성원
○ 순위별 자격
-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등
- 가구 월평균소득 50%
- 가구 월평균소득 70%
○ 순위별 자격
-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등
- 가구 월평균소득 50%
- 가구 월평균소득 70%
지원내용
○ 입주지원
- 대상지역 : 인천광역시 관내
- 대상주택 : 국민주택규모(85㎡) 이하 다세대, 연립주택 등
- 임대기간 : 최초 2년 거주, 재계약 14회 가능(최장 30년 거주)
- 대상지역 : 인천광역시 관내
- 대상주택 : 국민주택규모(85㎡) 이하 다세대, 연립주택 등
- 임대기간 : 최초 2년 거주, 재계약 14회 가능(최장 30년 거주)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직접 방문
- 주민센터 : 직접 방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