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
주거·자립 현물
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
| 신청기한 | 문의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인천도시공사 |
| 접수기관 | 시·군·구청 |
| 문의처 | 주거복지처(1522-0072) |
| 최종수정 | 2026-05-07 |
지원대상
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
지원내용
○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
- 「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」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(2~3개월) 무상 제공
- 「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」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(2~3개월) 무상 제공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구청 접수 -> iH에 요청
○ 복지콜센터(129번) 신청
- 시군구 : 구청 접수 -> iH에 요청
○ 복지콜센터(129번)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