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온

인천광역시 주거·자립 현물

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

신청기한문의
소관기관인천도시공사
접수기관시·군·구청
문의처주거복지처(1522-0072)
최종수정2026-05-07

지원대상

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

지원내용

○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
- 「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」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(2~3개월) 무상 제공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구청 접수 -> iH에 요청

○ 복지콜센터(129번)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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