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
생활안정 현금(감면)
도시철도 요금 면제(보훈보상대상자)
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도시철도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합니다. 전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으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생활 속 교통비 절감을 통해 국가유공자 예우를 실현합니다.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인천교통공사 |
| 접수기관 | 보훈부(지(방)청) |
| 문의처 | 인천교통공사(032-451-2147) |
| 최종수정 | 2026-07-07 |
지원대상
○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54조의4제1항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, 재해부상공무원, 지원공상군경, 지원공상공무원
○ 상이등급 1급의 “재해부상군경, 재해부상공무원, 지원공상군경, 지원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” 을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구간을 여행하는 보호자 1명
○ 상이등급 1급의 “재해부상군경, 재해부상공무원, 지원공상군경, 지원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” 을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구간을 여행하는 보호자 1명
지원내용
○ 보훈보상대자상자와 그를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시철도 이용 편의 제공
○ 도시철도 무료 이용
○ 도시철도 무료 이용
신청방법
<우대용1회권교통카드>
○ 방문 신청
- 발매기에 국가보훈등록증 인식 후 발급
○ 방문 신청
- 발매기에 국가보훈등록증 인식 후 발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