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
생활안정 현금(감면)
도시철도 요금 면제(노인)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인천교통공사 |
| 접수기관 | 신한은행, 주민센터 |
| 문의처 | 인천교통공사(032-451-2148) |
| 최종수정 | 2026-07-07 |
지원대상
○ 노인
-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만65세 이상의 사람(외국인 영주권자 포함)
-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만65세 이상의 사람(외국인 영주권자 포함)
지원내용
○ 노인 복지 지원
- 우대용교통카드 : 무임(100% 할인)
- 우대용교통카드 : 무임(100% 할인)
신청방법
<우대용교통카드>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행정복지센터(동사무소)
- 기타 : 신한은행
<우대용 1회용교통카드>
○ 방문 신청
- 발매기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인식 후 발급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행정복지센터(동사무소)
- 기타 : 신한은행
<우대용 1회용교통카드>
○ 방문 신청
- 발매기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인식 후 발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