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
생활안정 현금(감면)
도시철도 요금 감면(조조할인)
| 신청기한 |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인천교통공사 |
| 문의처 | 인천교통공사(032-451-2148) |
| 최종수정 | 2026-07-07 |
지원대상
○ 일반
○ 청소년
○ 어린이
○ 청소년
○ 어린이
지원내용
○ 첫차 ~ 06:30이전 승차 시 선·후급교통카드 기본운임의 20% 할인
- 처음 승차하는 교통수단 기본운임만 할인되며 거리 추가운임 미적용
- 1회권, 정기권, 단체권 미적용
ㆍ조조할인 운임 : 일반(1,550→1,240원), 청소년(900원→720원), 어린이(550원→440원)
- 처음 승차하는 교통수단 기본운임만 할인되며 거리 추가운임 미적용
- 1회권, 정기권, 단체권 미적용
ㆍ조조할인 운임 : 일반(1,550→1,240원), 청소년(900원→720원), 어린이(550원→440원)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
-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
-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