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
생활안정 현금(감면)
도시철도 요금 감면(어린이)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인천교통공사 |
| 접수기관 | 인천교통공사 |
| 문의처 | 인천교통공사(032-451-2147) |
| 최종수정 | 2026-07-07 |
지원대상
○ 어린이
- 만6세 이상 ~ 만13세 미만의 사람(만13세 이상이라도 초등학생은 어린이로 분류)
- 만6세 이상 ~ 만13세 미만의 사람(만13세 이상이라도 초등학생은 어린이로 분류)
지원내용
○ 도시철도 어린이 할인승차
- 교통카드 : 기본운임 550원
- 1회용교통카드 : 교통카드 운임과 동일(기본운임 550원)
- 교통카드 : 기본운임 550원
- 1회용교통카드 : 교통카드 운임과 동일(기본운임 550원)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어린이 교통카드 구매 후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생년월일 등록
- 기타 : 어린이 교통카드 구매 후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생년월일 등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