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
생활안정 현금(감면)
도시철도 요금 감면(단체)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인천교통공사 |
| 접수기관 | 고객안내센터 |
| 문의처 | 인천교통공사(032-451-2147) |
| 최종수정 | 2026-07-07 |
지원대상
○ 일반
○ 청소년
○ 어린이
○ 청소년
○ 어린이
지원내용
○ 도시철도 단체 할인
- 어린이 : 어린이운임에서 20% 할인
- 청소년·학생 : 청소년운임에서 20% 할인
- 어른 : 어른운임에서 20% 할인
* 할인율 적용하여 산출한 1인당 운임이 기본운임에 미달한 때에는 기본운임 적용
* 단체권 이용에 따른 운임 면제 기준 : 20명당 1명 운임 면제
- 어린이 : 어린이운임에서 20% 할인
- 청소년·학생 : 청소년운임에서 20% 할인
- 어른 : 어른운임에서 20% 할인
* 할인율 적용하여 산출한 1인당 운임이 기본운임에 미달한 때에는 기본운임 적용
* 단체권 이용에 따른 운임 면제 기준 : 20명당 1명 운임 면제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고객안내센터에서 단체권 발급
- 기타 : 고객안내센터에서 단체권 발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