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온

인천광역시 생활안정 현금(감면)

도시철도 요금 감면(청소년)

신청기한상시신청
소관기관인천교통공사
접수기관인천교통공사
문의처인천교통공사(032-451-2147)
최종수정2026-07-07

지원대상

청소년 :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운임 감면되는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 사람

지원내용

○ 도시철도 청소년 운임할인
- 기본운임 900원
- 교통카드 사용 시 해당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청소년 교통카드 구매 후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생년월일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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