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
생활안정 현금(감면)
도시철도 요금 감면(청소년)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인천교통공사 |
| 접수기관 | 인천교통공사 |
| 문의처 | 인천교통공사(032-451-2147) |
| 최종수정 | 2026-07-07 |
지원대상
청소년 :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운임 감면되는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 사람
지원내용
○ 도시철도 청소년 운임할인
- 기본운임 900원
- 교통카드 사용 시 해당
- 기본운임 900원
- 교통카드 사용 시 해당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청소년 교통카드 구매 후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생년월일 등록
- 기타 : 청소년 교통카드 구매 후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생년월일 등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