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
생활안정 현금(감면)
도시철도 요금 면제(장애인)
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과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도시철도 요금을 전액 면제합니다. 경제적 부담을 덜고, 외출이나 통원 등 일상생활의 이동 편의를 보장합니다.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인천교통공사 |
| 접수기관 | 신한은행, 주민센터 |
| 문의처 | 인천교통공사(032-451-2147) |
| 최종수정 | 2026-07-07 |
지원대상
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1~6등급 장애인과 중증장애인(1~3급 장애인)을 직접 보호하여 도시철도 이용하는 자 1인
지원내용
○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시철도 이용 편의 제공
○ 도시철도 무료 이용
○ 도시철도 무료 이용
신청방법
<우대용교통카드>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행정복지센터(동사무소)
- 기타 : 신한은행
<우대용 1회용교통카드>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발매기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인식 후 발급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행정복지센터(동사무소)
- 기타 : 신한은행
<우대용 1회용교통카드>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발매기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인식 후 발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