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
주거·자립 현금(감면)
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
기초생활수급자가 주거 안정과 생활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보증금 일부와 월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 도움을 줍니다.
| 신청기한 | 신규(재)계약시 신청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울산광역시도시공사 |
| 접수기관 | 울산광역시도시공사 |
| 문의처 |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(052-219-8454) |
| 최종수정 | 2026-04-28 |
지원대상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지원내용
○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
신청방법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계약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
-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계약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
구비서류
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