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온

울산광역시 주거·자립 현금(감면)

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

기초생활수급자가 주거 안정과 생활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보증금 일부와 월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 도움을 줍니다.

신청기한신규(재)계약시 신청
소관기관울산광역시도시공사
접수기관울산광역시도시공사
문의처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(052-219-8454)
최종수정2026-04-28

지원대상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
지원내용

○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

신청방법
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계약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

구비서류

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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