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온

울산광역시 생활안정 시설이용

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농수산물 도매시장)

신청기한상시신청
소관기관울산시설공단
접수기관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
문의처생활문화처 교통사업팀(052-290-7316)
최종수정2026-05-01

지원대상

○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, 고엽제후유의증 등, 5.18민주유공자 등

○ 경차운전자,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

지원내용

○ 사용료·이용료·관람료 감면(50%)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
- 「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5·18 민주 유공자증을 소지한 자
-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
- 환경친화적 자동차(저공해차량: 하이브리드, 수소차, 전기차)
○ 사용료·이용료·관람료 감면(60%)
- 배기량 1,000CC 이하의 경승용차
- 경남은행다자녀사랑카드 등재 비사업용 자동차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농수산물 도매시장 주차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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