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온

서울특별시 생활안정 시설이용

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
신청기한상시신청
소관기관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
접수기관공영주차장
문의처주차사업부(02-2280-8366)
최종수정2026-03-03

지원대상

○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 : 80%

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

○ 5.18 민주유공자 : 50%

○ 다둥이 가족

지원내용

○ 주차시설 이용료 감면
-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: 80%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한 경우: 80%
- 5.18 민주유공자: 50%(1시간 이내 감면=본인확인)
- 다둥이 가족:50%(공영주차장: 요금감면 / 거주자=가산점 부여)

신청방법

○ 온라인 신청(거주차우선주차)
-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(www.e-junggu.or.kr) 내 거주자우선추차서비스 신청

○ 방문 신청(공영주차장)
- 주차시설 방문 신청
- 현장접수 증빙자료 제출

○ 기타
- 전화 신청
- 우편 및 팩스로 증빙자료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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