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온

서울특별시 송파구 임신·출산 현금(감면)

산모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

출산 후 산모가 건강하게 회복하고, 신생아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이용료 일부를 지원합니다. 이용료의 일부를 감면하며, 최대 30일 동안 적용됩니다. 산모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, 건강과 자녀 돌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.

신청기한상시신청
소관기관서울특별시 송파구
문의처생애건강과(02-2147-5144)
최종수정2026-04-21

지원대상

전국 산모 및 신생아(송파구민 1순위)

지원내용

○ 이용료 감면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-해당 이용료의 30%감면
-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-해당 이용료의 30%감면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 -해당 이용료의 20%감면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-해당 이용료의 20%감면
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다문화가족의 산모-해당 이용료의 20%감면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산모-해당 이용료의 20%감면
-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북한이탈주민-해당 이용료의 20%감면
- 그 밖에 구청장이 가정형편 등으로 산후조리원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-해당 이용료의 20%감면

비 고 : 감면 대상별 첨부서류는 부득이한 경우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 또는 자료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.
※ 해산급여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안됨.
※ 전국 산모 및 신생아(송파구민 1순위)송파구 외 타지역 주민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송파구 주민 이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

신청방법

○ 온라인 신청
-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홈페이지(https://www.songpamom.or.kr/) 예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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