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
보육·교육 현금(감면)
서대문구립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수강료 감면
| 신청기한 | 접수강좌별 상이(홈페이지 확인 필수)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|
| 접수기관 | 홍은도담도서관, 남가좌새롬어린이도서관 ※ 이진아기념도서관(리모델링 휴관중) |
| 문의처 | 서대문구립도서관(02-360-8630) |
| 최종수정 | 2026-05-08 |
지원대상
○ 장애인
○ 국가유공자
○ 의사상자
○ 기초생활수급자
○ 만65세 이상 어르신
○ 다둥이 카드 및 관련 확인서류 소지자
○ 국가유공자
○ 의사상자
○ 기초생활수급자
○ 만65세 이상 어르신
○ 다둥이 카드 및 관련 확인서류 소지자
지원내용
○ 서대문구립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(50%)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적용 대상자
- 「의사 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적용 대상자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
- 만65세이상 어르신
- 기초생활수급자
○ 서대문구립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(20%)
- 서대문거주 다둥이 가족 할인
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
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.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적용 대상자
- 「의사 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적용 대상자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
- 만65세이상 어르신
- 기초생활수급자
○ 서대문구립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(20%)
- 서대문거주 다둥이 가족 할인
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
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.
신청방법
○ 방문접수
- 도서관 안내데스크 방문하여 증빙서류 확인 시 감면처리
- 도서관 안내데스크 방문하여 증빙서류 확인 시 감면처리
구비서류
- 신분증(필수)
-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증명서
- 국가유공자증 또는 증명서
- 의사상자 증명서
- 수급자 증명서
- 다둥이 복지카드
- 주민등록등본(다둥이 감면 시)
※ 위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 지참
-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증명서
- 국가유공자증 또는 증명서
- 의사상자 증명서
- 수급자 증명서
- 다둥이 복지카드
- 주민등록등본(다둥이 감면 시)
※ 위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 지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