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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·교육 기타(교육), 시설이용
문화프로그램 수강료 감면(답십리도서관)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|
| 접수기관 | 답십리도서관 |
| 문의처 |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답십리도서관(02-982-1959) |
| 최종수정 | 2026-04-22 |
지원대상
○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(20% ~ 50%)
- 국가유공자(50%)
- 의사상자(50%)
- 장애인(50%)
- 자원봉사자증 소지자(20%) ->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
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- 국가유공자(50%)
- 의사상자(50%)
- 장애인(50%)
- 자원봉사자증 소지자(20%) ->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
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지원내용
○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(20% ~ 50%)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적용대상자(50%)
- 「의사상자 예우 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적용대상자(50%)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(50%)
- 「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(20%)
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적용대상자(50%)
- 「의사상자 예우 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적용대상자(50%)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(50%)
- 「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(20%)
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답십리도서관 직접 방문
- 답십리도서관 직접 방문
구비서류
○ 국가유공자 - 국가유공자증
○ 의사상자 - 의사상자증 혹은 관련증명서
○ 장애인 - 복지카드
○ 우수 자원봉사자 - 우수 자원봉사자증(동대문구)
○ 의사상자 - 의사상자증 혹은 관련증명서
○ 장애인 - 복지카드
○ 우수 자원봉사자 - 우수 자원봉사자증(동대문구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