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
보육·교육 현금(감면), 시설이용
독서실 이용료 면제 및 감면(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)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|
| 접수기관 | 청소년 독서실 |
| 문의처 |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공공사업팀(02-6925-2275) |
| 최종수정 | 2026-04-21 |
지원대상
○ 독서실 사용료 면제(100%) 및 사물함 사용료 감면(50%)
-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
-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
- 5.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
-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
- 아동복지법에 따라 소년,소녀 가정으로 선정된 사람
-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
-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
-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
-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
-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
-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
- 5.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
-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
- 아동복지법에 따라 소년,소녀 가정으로 선정된 사람
-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
-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
-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
-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
지원내용
○ 청소년독서실 사용료 면제(100%) 및 감면(사물함 사용료 50%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
-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」에 따른 5.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
- 「한부모가적지원법」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
-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소년,소녀 가정으로 선정된 사람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
- 「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
-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
-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」에 따른 5.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
- 「한부모가적지원법」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
-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소년,소녀 가정으로 선정된 사람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
- 「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
-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구비서류
○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 - 수급자증명서
○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- 국가유공자증
○ 5.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- 5.18민주유공자 증서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- 한부모가족 증빙서류
○ 아동복지법에 따라 소년,소녀 가정으로 선정된 사람 - 소년소녀가장 증명서류
○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-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확인서류
○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- 복지카드
○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 - 다둥이 행복카드
○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- 국가유공자증
○ 5.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- 5.18민주유공자 증서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- 한부모가족 증빙서류
○ 아동복지법에 따라 소년,소녀 가정으로 선정된 사람 - 소년소녀가장 증명서류
○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-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확인서류
○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- 복지카드
○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 - 다둥이 행복카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