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온

서울특별시 생활안정 현금(감면)

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
신청기한상시신청
소관기관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
접수기관공단(주차사업부), 노상·공영주차장
문의처주차사업부(02-809-0061)
최종수정2026-05-06

지원대상

○ 장애인
- 장애인 등록증. 자동차 표지

○ 국가유공자
- 국가유공자 증서, 자동차 표지

○ 고엽제후유증 환자
- 고엽제후유증 환자증서, 자동차 표지

○ 다둥이
- 다둥이행복카드, 주민등록등본

○ 모범납세자
- 성실남세증표지 부착(국세청장)

○ 저공해자동차(※경유차 제외)
- 자동차등록증, 저공해 스티커

○ 경형자동차
- 자동차등록증

○ 병역명문가
- 병역명문가증, 주민등록등본(금천구 관내 거주자)

지원내용

○ 서울특별시 금천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따른 주차요금 감면

○ 주차요금 감면(80%)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써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
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자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에의한 유공자증 소지자
- 「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확인서 소지자
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사자증 제시자

○ 주차요금 감면(50%)
- 「자동차관리법」,「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
- 2자녀 이상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(서울시 거주, 2자녀 이상, 막내가 만 18세 이하)
- 「금천구 헌혈,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희망자 증서 소지자

○ 주차요금 감면(30%)
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병문명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 대상자
- 우수자원봉사자

○ 주차요금 감면(100%)
- 모범납세자로써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 표지 부착차량 (1년간)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공단(주차사업부) 및 주차장 직접 방문(노상, 공영)

○ 기타
- 팩스 :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자에 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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