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
문화·환경 현금(감면), 시설이용
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2자녀)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광진구시설관리공단 |
| 접수기관 |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시설 |
| 문의처 |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(02-2049-4570) |
| 최종수정 | 2026-05-04 |
지원대상
자녀가 2명인 가정의 미성년자(만 18세미만) 자녀 및 부모
지원내용
○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 - 특화강좌 제외
신청방법
○ 방문신청 - 주민등록등본(3개월 이내 발급본) 지참
구비서류
○ 신청인 구비서류
- 다둥이 행복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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