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온

전국 문화·환경 현금(감면), 시설이용

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2자녀)

신청기한상시신청
소관기관광진구시설관리공단
접수기관광진구 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시설
문의처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(02-2049-4570)
최종수정2026-05-04

지원대상

자녀가 2명인 가정의 미성년자(만 18세미만) 자녀 및 부모

지원내용

○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 - 특화강좌 제외

신청방법

○ 방문신청 - 주민등록등본(3개월 이내 발급본) 지참

구비서류

○ 신청인 구비서류
- 다둥이 행복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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