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온

전국 문화·환경 시설이용

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의사상자)

신청기한상시신청
소관기관광진구시설관리공단
접수기관광진구 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시설
문의처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(02-2049-4570)
최종수정2026-05-04

지원대상

○ 의상자 본인, 배우자 및 자녀 또는 의사자 유족

○ 의상자(부상등급 1~2급)의 활동 보조자

지원내용

○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- 특화강좌 제외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
- 감면대상자와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감면 가능
- 접수 시 감면대상자와 활동 보조자는 동행하여 접수

구비서류

○ 신청인 구비서류
- 의사상자증 또는 의사자유족증
-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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