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
문화·환경 시설이용
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의사상자)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광진구시설관리공단 |
| 접수기관 |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시설 |
| 문의처 |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(02-2049-4570) |
| 최종수정 | 2026-05-04 |
지원대상
○ 의상자 본인, 배우자 및 자녀 또는 의사자 유족
○ 의상자(부상등급 1~2급)의 활동 보조자
○ 의상자(부상등급 1~2급)의 활동 보조자
지원내용
○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- 특화강좌 제외
- 특화강좌 제외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감면대상자와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감면 가능
- 접수 시 감면대상자와 활동 보조자는 동행하여 접수
- 감면대상자와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감면 가능
- 접수 시 감면대상자와 활동 보조자는 동행하여 접수
구비서류
○ 신청인 구비서류
- 의사상자증 또는 의사자유족증
-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
- 의사상자증 또는 의사자유족증
-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