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
문화·환경 시설이용
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장애인)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광진구시설관리공단 |
| 접수기관 |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시설 |
| 문의처 |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(02-2049-4570) |
| 최종수정 | 2026-05-04 |
지원대상
○ 장애인(장애등급 1~6급 경증, 중증)
○ 장애인(장애등급 1~3급 중증)의 활동 보조자
○ 장애인(장애등급 1~3급 중증)의 활동 보조자
지원내용
○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- 특화강좌 제외
- 특화강좌 제외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활동보조자는 감면대상자와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감면 가능
- 접수 시 감면대상자와 활동 보조자는 동행하여 접수
- 활동보조자는 감면대상자와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감면 가능
- 접수 시 감면대상자와 활동 보조자는 동행하여 접수
구비서류
○ 신청인 구비서류
- 장애인등록증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장애인증명서
※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- 장애인등록증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장애인증명서
※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