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온

전국 문화·환경 시설이용

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국가유공자)

신청기한상시신청
소관기관광진구시설관리공단
접수기관광진구 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시설
문의처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(02-2049-4570)
최종수정2026-05-04

지원대상

○ 국가유공자(본인, 배우자)

○ 국가유공자(상이등급 1~3급, 애국지사)의 활동 보조자

지원내용

○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- 특화강좌 제외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
- 국가보훈등록증가 지참
-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참
- 감면대상자와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감면 가능
- 접수 시 감면대상자와 활동 보조자는 동행하여 접수

구비서류

○ 신청인 구비서류
- 국가보훈등록증
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국가유공자(유족 또는 가족) 확인
※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‹ 이전 화면으로